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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의료지원사업
지원대상
-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상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 난임진단서(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발급) 제출
지원내용
- 지원범위 : 인공수정 및 체외수정(신선배아,동결배아) 일부본인부담금·전액본인부담금 90%,
비급여 3종(배아 동결비 최대30만원, 유산방지제 및 착상유도제는 각각 최대 20만원) 지원
- 지원횟수 : 신선 최대 9회, 동결 최대 7회, 인공수정 최대 5회(공난포 경우 정부지원 불가)
※ 기 정부지원 건수와 연계, 건강보험 적용되는 시술에 대해서만 지원
- (지원금액) 각 시술 및 회차에 따른 지원금액
지원내용 - 적용대상 연령, 만 44세 이하, 만 45세 이상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적용대상 연령(여성 기준) |
만 44세 이하 |
만 45세 이상 |
체외수정 |
신선배아(1~9회) |
최대 110만원 |
최대 90만원 |
동결배아(1~7회) |
최대 50만원 |
최대 40만원 |
인공수정(1~5회) |
최대 30만원 |
최대 20만원 |
지원절차
- 1 보건소 방문 및 신청 (시술 시작 전 신분증 및 난임진단서 지참)
- 2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유효기간 3개월)
- 3 난임시술기관에 지원결정통지서 제출 후 시술시작
- 4 난임시술기관에서 보건소로 시술비 청구
신청장소
- 부인 주민등록등본 기준 관할 보건소 또는 온라인(정부24(www.gov.kr))
※ 부인이 외국인인 경우 남편(한국인) 주소지 보건소
기본 구비서류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서

- 신청인 신분증
- 난임 지원용 진단서(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발급) 1부
- (부부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로 다른 경우 또는 다문화가정) 가족관계증명서, 등본 각각 1부
- (맞벌이 부부 중 휴직일 경우) 휴직증명서(휴직기간 및 유급/무급휴직 기재)제출
※ 유급 휴직일 경우 신청일 기준 최근 월급 명세서(원본대조필) 1부 추가
- (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일 경우) 사업자등록증 및 소득세납부증명서
- (맞벌이 부부 중 학원강사,보험설계사,프리랜서 등 근로소득을 적용받지 않는 사람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경우) 보험설계사(위촉증명서), 프리랜서(계약서 사본 및 계약이행확인서) 등 현재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 증명 서류 1부
사실상 혼인관계 증명을 위한 추가 첨부서류
- 당사자 시술동의서(당사자 모두 직접 서명제출)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당사자별 각1부)
-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
* 주민등록등본 상 동일 거주지에 1년 이상 동거한 기록이 있는 경우 제출 생략
* 행정심판위원회, 보훈심사위원회, 범죄피해구조심의회, 의사상자심의위원회, 법원 판결문 등 정부기관에서 사실혼으로 인정한 공문서로서 반드시 1년 이상의 사실상 혼인관계 기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해당 공문서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1부
- (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 신청일 기준 최근 1년이상 체류를 증빙할 수 있는 외국인 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1부
주의사항
- 지원결정통지서 유효기간은 3개월임(3개월경과 시 신청서 등 관련서류 다시 제출)
- 선정기준(보험료산정기준) : 부부 중 한명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한명이 외국 국적인 경우 모두 건강보험 가입자일 것, 자격이 정지(외국유학 등)된 경우에는 자격을 회복하고 고지된 보험료 기준으로 대상자 선정
- 지원결정통지서를 희망하는 ‘정부지정 난임시술기관’에 제출 후 시술 시작해야 함
- 매 회차 신청시마다 지원신청 자격 확인 후 지원 가능
참고
- 정부지정 체외 · 인공수정시술 기관검색 : 아이사랑 → 임신 → 난임
- 난임부부 의료 및 심리 상담 : 1644-7382(아이사랑)
- 민간단체 난임부부 지원사업
- 난임연합회 : 02-3431-3382
- 아가야 : 1899-1806(www.agay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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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01.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