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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메뉴 정의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대상자

  •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가구에서 출생한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 다자녀(2명 이상) 가구에서 출생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는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 첫째로 출생한 쌍둥이는 다자녀로 인정

선정기준

  • 2023년 기준중위소득 180% 판정기준

(단위:원)

소득기준표-가구원수, 소득기준(1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1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6,222,000 222,624 187,378 226,361
3인 7,983,000 284,769 264,991 291,898
4인 9,722,000 346,067 335,569 359,887
5인 11,396,000 434,962 436,179 476,875
6인 13,011,000 476,875 481,248 521,613
7인 14,594,000 521,613 527,523 563,270
8인 16,177,000 625,329 628,210 729,187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 : 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
  • 소득판정 기준표 적용기간 : ‘23. 1. 1. ~ ’23. 12. 31.까지 적용

구비서류

  • 의료비지원신청서 1부 다운받기
  • 첨부서류
    • 진료비 영수증 원본 1부, 진료비 상세구분내역서,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출생 보고서 1부, 질병명이 포함된 진단서 1부, 주민등록등본(부부 또는 직계비속 별도 주민등록지 거주시 가족관계증명서 필요) 1부, 건강보험증 사본 1부(단 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의 카드 첨부), 건강보험 납부확인서의 고지금액 1부 (단 맞벌이 부부의 경우 모두 첨부) 등

신청기간

  •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생아 주민등록 소재지의 부모가 관할 보건소에 신청

지원요건

  • 긴급한 수술 또는 치료가 필요하여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미숙아
  • 신생아중환자실 부족에 따른 대기 또는 이송의 사유로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입원하지 못한 경우, 의료기관의 확인을 받아 지원 가능

지원범위

  • 미숙아 의료비지원 : 신생아 중환자실(NICU)진료비 영수증(약제비 포함)에 기재된 의료비의 급여 중 일부본인부담의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질병코드 Q로 시작) :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약제비 포함)에 기재된 의료비의 급여 중 일부본인부담의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반드시 입원하여 치료를 위한 수술을 시행하고 그에 따른 치료비용에 한하여 지원)

지원제외

  • 재입원, 외래 및 재활치료, 이송비, 제증명서 발급비용, 병실입원료, 보호자 식대, 선천성대사이상 텐덤메스 검사비용, 미숙아용 기저귀, 체온계 등 치료와 직접 관련없는 소모품, 예방접종비(치료목적 포함된 경우 의료기관 확인 후 지원 가능) 등
QR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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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증진팀 김정미061-240-8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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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1.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