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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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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메뉴 정의

신혼(예비)부부 건강검진 지원사업

지원내용

  • 임신을 위한 다음의 지정 건강검진항목 중 본인부담금에 대해 지원한도액 이내 지원
  • 지원한도액 : 여성 17만원, 남성 9만원
지원내용 - 구분, 여성, 남성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분 여성 남성
검진
지정항목
  • 초음파검사
    - 자궁초음파, 질초음파, 유방초음파
  • 자궁질환 관련 검사
    - 자궁경부암, 자궁경부염 등
  • 항체검사
    - 풍진,A형간염, B형간염,C형간염
  • 소변검사(당뇨, 단백뇨)
  • 성병검사(매독, 에이즈, 등)
  • 흉부 X-Ray(결핵, 폐질환 등)
  • 기타지원항목
    - 혈액형,빈혈,갑상선,간기능,신장기능,난관이상검사, 인유두종바이러스검사,비타민D검사, 비만도검사
  • 항체검사
    - A형간염, B형간염,C형간염
  • 소변검사(당뇨, 단백뇨)
  • 성병검사(매독, 에이즈등)
  • 흉부 X-Ray(결핵, 폐질환 등)
  •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등)
  • 기타지원항목
    - 혈액형검사, 간기능검사, 신장기능검사, 콜레스테롤검사, 심전도검사, 전립선수치검사

지원대상

  • (자격기준) 첫 임신을 계획 중인 예비부부 또는 혼인신고 3년이내 부부
  • (주거기준) 신청일 기준 도내에 주민등록을 둔 신혼(예비)부부
    ※ 직장 등 불가피한 상황으로 신혼(예비)부부의 주민등록 상 주거지가 다를 경우
    부부 중 한쪽의 주민등록 주거지가 전남일 경우 지원가능
  • 1인 1회에 한하여 최초 검진일로부터 3개월 이내 보건소에 청구
    *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타시군, 건강보험공단, 후원기관 등에서 임신관련 건강검진 지원을 받은 경우는 지원제외

검진기관

  • 전라남도 도내 소재 검진기관에서 실시

지원절차

검진실시: 검진대상자(산부인과, 비뇨기과 등), 검진비용 청구: 검진대상자 ⇨ 보건소, 지원여부검토: 보건소(검진항목 등 지원여부 검토), 검진비 지원: 보건소 ⇨ 대상자

신청기간 및 장소

  • 연중 접수(당해 연도 예산 범위 내 신청지원)
  • 신혼(예비)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시군 보건소

신청서류

지원내용 - 구분, 신혼부부, 예비부부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분 신혼부부 예비부부
공통
  • 1. 신혼(예비)부부 건강검진 지원신청서 1부 다운받기
  • 2.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1부
  • 3. 주민등록등본 1부
  • 4. 진료내역서(본인부담금 확인가능서류) 1부
  • 5. 진료비계산서 영수증 1부
  • 6. 통장사본 1부
추가
  • 6. 혼인관계증명서 1부
  • 7. 가족관계증명서 1부(주소가 다를 경우)
  • 6. 예식장계약서 1부
QR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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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보건소 보건지소 가거도보건지소 김정미061-240-8848
  • 보건소 보건지소 가거도보건지소 김정미061-240-8848
갱신일자
2023. 02. 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