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예비)부부 건강검진 지원사업
지원내용
- 임신을 위한 다음의 지정 건강검진항목 중 본인부담금에 대해 지원한도액 이내 지원
- 지원한도액 : 여성 17만원, 남성 9만원
구분 | 여성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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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진 지정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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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자격기준) 첫 임신을 계획 중인 예비부부 또는 혼인신고 3년이내 부부
- (주거기준) 신청일 기준 도내에 주민등록을 둔 신혼(예비)부부
※ 직장 등 불가피한 상황으로 신혼(예비)부부의 주민등록 상 주거지가 다를 경우
부부 중 한쪽의 주민등록 주거지가 전남일 경우 지원가능 - 1인 1회에 한하여 최초 검진일로부터 3개월 이내 보건소에 청구
*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타시군, 건강보험공단, 후원기관 등에서 임신관련 건강검진 지원을 받은 경우는 지원제외
검진기관
- 전라남도 도내 소재 검진기관에서 실시
지원절차
신청기간 및 장소
- 연중 접수(당해 연도 예산 범위 내 신청지원)
- 신혼(예비)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시군 보건소
신청서류
구분 | 신혼부부 | 예비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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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 ||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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