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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난임치료사업
지원내용
- 기초혈액검사 총 2회 실시(1차 : 대상자 선정 시, 2차 : 치료 종료 후)
- 한약 한의치료(4개월), 추적검사(2개월)
*침‧뜸 등 침구 치료는 대상자 개인부담
- 치료기간 (상반기) ‘23. 3.~ 6.(4개월)
(하반기) ’23. 8. ~ 11.(4개월)
검진비용
- 1차 기초혈액검사 무료(보건소) 또는 개인부담(일반병원)
- 2차 기초혈액검사 대상자 개인부담 후 치료한의원에 청구
지원대상
- 도내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가정 또는 사실혼 중 1년 이상 임신이 안되고 있는 난임부부*
*여성 만 45세 이상은 여성호르몬검사 결과 첨부, 부부(사실혼 포함) 모두 6개월 이상 도내 거주
- 남성의 경우 정액검사 결과 아래 항목 중 1개 이상 해당자
① 정액 내 총 정자수 15백만/㎖ 이하
② 운동성 있는 정자 40% 이하
③ 정상형태 정자 4%이하
※ 기준 미충족 및 신청 미달‧초과 시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 난임 진단결과 원인불명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
- 한방치료에 기인한 알레르기 반응이나 심리적 거부감이 없고, 사업기간 동안 한방 난임치료에 성실히 임할 것을 동의한 자
- 한방 난임칠 중 양방 난임시술(체외‧인공수정)을 받지 않을 자
- 제외기준
* 임신반응검사 양성
* 건강진단(혈액/소변검사)상 이상이 있는 경우
* 정신질환으로 1년 이상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경우
* 배란유도, 양방난임시술(체외‧인공수정) 중인 경우
* 정신분열증, 우울증, 기분장애 등 신경정신과 치료 중인 경우
* 한약, 침, 뜸 치료에 대한 과민성 알레르기 등이 있는 경우
* 고혈압, 당뇨, 내분비 질환, 급‧만성 간염/간경변, 중증 고지혈증, 심혈관 질환, 폐질환, 악성종양, 결핵 및 기타 감염성 질환등이 있어 사업 참여가 어려운 경우
* 기타 본 사업에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탈락기준
* 담당 한의사와 상담을 하지 않고 특별한 이유없이 한약 복용을 2주 이상 중단한 경우(정당한 사유없이 한방 난임치료를 임으로 중단할 시 개인부담 발생 가능)
* 한방 난임치료 중 양방 난임 시술(체외‧인공수정)을 받은 경우
운영절차
- (보건소) 1차 대상자 선정 및 기초 혈액검사 실시
- (전남한의사회) 1차 대상자 중 소득, 난임 증상 등을 토대로 최종 대상자 확정
신청서류
- 신청서, 설문지, 개인정보 동의서
- 본인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부부 세대 분리 시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1부)
- (사실혼) 사실혼 증명 서류, (만 45세 이상 여성) 호르몬검사 결과지, (남성) 정액검사 결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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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01.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