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청구및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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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서면, 우편, 팩스 등) 청구시 처리절차

청구인 - 정보공개 청구서 작성 (기록물관리실 제출) 
				1. 청구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 
				2. 정보의 내용, 공개형태, 수령방법, 수수료 감면여부 등 기재 
				> 행정지원과  - 정보공개청구서 접수, 접수증 교부, 처리과 이송 
				1. 직접방문 청구 / 
				2. 우편, 모사전송 또는 컴퓨터 (인터넷)으로 청구 / 다수인에 의한 청구 2인 이상인 경우 그중 1인의 대표자 선정 
				> 처리부서 - 공개 비공개 결정 통지 10일 이내 (10일 연장가능) - 청구인 확인, 수수료 징수, 제 3자 관련시 지체없이 공개 청구사실 통지( 제3자 의사에 반한 공개시 공개 통지), 공개실시 (공개 결정일부터 10일이내)
				제3자 의견청취 - 공개대상 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시에는 제3자 의경청취 , 비공개 요청 기능 
				(공개 청구 사실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이내 ) , 이의신청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 )
				정보생산기관의 의견 청취 - 공개청구된 정보중 다른 기관 생산정보는 당해기관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 결정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사항 -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이의신청 사항 등
				> 정보공개

인터넷 청구시 처리절차

청구인 - 모든 국민(외국인 포함) > 행정지원과 - 청구서 접수, 처리부서 지정 > 처리부서 - 청구내용 확인 , 공개여부 결정 > 결정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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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갱신일자
2020. 05. 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