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안전보험
보장기간 : 2026년 2월 1일 ~ 2027년 1월 31일(1년간)
문의
- 1~24번 :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 25, 26번 : 씨에스엘보험중개(주) : 02-785-9611
- 씨에스엘보험중개 청구서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공제금 청구 서식 및 구비서류 안내문

보장내역
| 주요보장내용 | 피보험자 범위 | 보험가입금액(원) |
|---|---|---|
| 1. 자연재해 상해사망 | 만15세 이상 | 20,000,000 |
| 2. 폭발, 화재, 붕괴 상해사망 | 만15세 이상 | 20,000,000 |
| 3. 폭발, 화재, 붕괴 상해후유장해 | 제한 없음 | 20,000,000 |
| 4.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 만15세 이상 | 20,000,000 |
| 5.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 제한 없음 | 20,000,000 |
| 6. 강도 상해사망 | 만15세 이상 | 10,000,000 |
| 7. 강도 상해후유장해 | 제한 없음 | 10,000,000 |
| 8. 익사사고 사망 | 만15세 이상 | 10,000,000 |
| 9.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만12세 이하 | 20,000,000 |
| 10. 성폭력범죄피해 | 제한 없음 | 1,000,000 |
| 11. 농기계 상해사고 사망 | 만15세 이상 | 10,000,000 |
| 12. 농기계 상해사고 후유장해 | 제한 없음 | 10,000,000 |
| 13.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사망 | 만15세 이상 | 10,000,000 |
| 14.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 제한 없음 | 10,000,000 |
| 15. 야생동물피해보상 사망 | 만15세 이상 | 9,000,000 |
| 16. 야생동물피해보상 치료비 | 제한 없음 | 500,000 |
| 17. 아나필락시스 진단비 | 제한 없음 | 100,000 |
| 18.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 제한 없음 | 100,000 |
| 19. 실버존사고 치료비 담보 | 만65세 이상 | 20,000,000 |
| 20. 온열질환 진단비 | 제한 없음 | 100,000 |
| 21. 사회재난 사망 | 만15세 이상 | 20,000,000 |
| 22. 사회재난 상해후유장해 | 제한 없음 | 20,000,000 |
| 23. 개물림 개부딪힘사고 진단비 | 제한 없음 | 100,000 |
| 24. 한랭질환 진단비 | 제한 없음 | 100,000 |
| 25. 상해의료비 | 제한 없음 | 300,000 |
| 26. 상해장례비 | 만15세 이상 | 5,000,000 |
- 1. 자연재해 상해사고 사망 : 신안군민이 자연재해(열사병, 일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사망 : 만 15세 미만 제외) - 2, 3. 폭발, 화재, 붕괴 상해사고 사망 및 후유장해 : 신안군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사망하거나,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사망 : 만 15세 미만 제외, 후유장해 : 연령 제한 없음) - 4, 5, 13, 14.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고 사망 및 후유장해 : 신안군민이 대중교통(전세버스 포함) 이용 중 사망하거나,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사망 : 만 15세 미만 제외, 후유장해 : 연령 제한 없음) - 6, 7. 강도 상해사고 사망 및 후유장해 : 신안군민이 강도에 의해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하거나,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사망 : 만 15세 미만 제외) - 8. 익사사고 사망 : 신안군민이 수영, 다이빙, 실족사고 등으로 강, 하천, 바다 등에 빠져 익사 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
(사망 : 만 15세 미만 제외) - 9.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신안군민이 만 12세 이하 인자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만 12세 이상 제외,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가능) - 10. 성폭력 범죄 피해 보상금 : 신안군민이 성폭력범죄에 의하여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연령 제한 없음,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가능) - 11, 12. 농기계 상해사고 사망 및 후유장해 : 신안군민이 농기계사고로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하거나,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사망 : 만 15세 미만 제외, 후유장해 : 연령 제한 없음) - 15, 16. 야생동물 피해 사망 및 치료비 : 신안군민이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결과로 사망하거나, 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망 : 만 15세 미만 제외, 후유장해 : 연령 제한 없음) - 17. 아나필락시스 진단비 : 신안군민이 응급실에 내원하여 아나필락시스로 진단 확정된 경우
(1회 한하여 지급, 연령 제한 없음) - 18, 23. 개물림 또는 개부딪힘 사고 치료비 및 진단비 : 신안군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하거나, 진단을 받은 경우
(연령 제한 없음,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가능) - 19. 실버존 사고 치료비 : 신안군민이 만 65세 이상인 자가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경우
(만 65세 이하 제외,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가능) - 20. 온열질환 진단비 : 신안군민이 온열질환으로 진단 환적된 경우
(1회 한하여 지급, 연령 제한 없음) - 21, 22. 사회재난 사망 및 후유장해 : 신안군민이「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정한 사회재난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하거나,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사망 : 만 15세 미만 제외, 후유장해 : 연령 제한 없음) - 24. 한랭질환 진단비 : 신안군민이 한랭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1회 한하여 지급, 연령 제한 없음) - 25. 상해의료비 : 신안군민이 해당 상해사고로 발생된 의료비 중 급여 본인부담금 수납액이 3만원 이상 발생한 경우
※ 상해의료비 보장제외 항목 · 교통사고(단, 개인형 이동수단(PM)사고는 가능)
· 자전거에 의한 사고
·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의료비
· 비급여 항목
· 기타 배상책임보험 및 국가지원금을 통한 보상처리 가능 사고
· 영조물배상공제에서 지급되는 상해사고
· 의무보험으로 보상되는 상해사고
· 15세 미만의 상해사망
· 장지 매입/임차 비용 및 납골당 비용
· 산업재해 및 이와 유사한 사고(공무원 사고, 선원재해 등) - 26. 상해장례비 : 신안군민이 해당 상해사고로 사망하여 장례비가 발생한 경우
(사망 : 만 15세 미만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