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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안전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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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안전보험

보장기간 : 2026년 2월 1일 ~ 2027년 1월 31일(1년간)

문의

보장내역

보장내역 - 주요보장내용, 피보험자 범위, 보험가입금액(원) 표입니다.
주요보장내용 피보험자 범위 보험가입금액(원)
1. 자연재해 상해사망 만15세 이상 20,000,000
2. 폭발, 화재, 붕괴 상해사망 만15세 이상 20,000,000
3. 폭발, 화재, 붕괴 상해후유장해 제한 없음 20,000,000
4.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만15세 이상 20,000,000
5.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제한 없음 20,000,000
6. 강도 상해사망 만15세 이상 10,000,000
7. 강도 상해후유장해 제한 없음 10,000,000
8. 익사사고 사망 만15세 이상 10,000,000
9.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만12세 이하 20,000,000
10. 성폭력범죄피해 제한 없음 1,000,000
11. 농기계 상해사고 사망 만15세 이상 10,000,000
12. 농기계 상해사고 후유장해 제한 없음 10,000,000
13.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사망 만15세 이상 10,000,000
14.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제한 없음 10,000,000
15. 야생동물피해보상 사망 만15세 이상 9,000,000
16. 야생동물피해보상 치료비 제한 없음 500,000
17. 아나필락시스 진단비 제한 없음 100,000
18.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제한 없음 100,000
19. 실버존사고 치료비 담보 만65세 이상 20,000,000
20. 온열질환 진단비 제한 없음 100,000
21. 사회재난 사망 만15세 이상 20,000,000
22. 사회재난 상해후유장해 제한 없음 20,000,000
23. 개물림 개부딪힘사고 진단비 제한 없음 100,000
24. 한랭질환 진단비 제한 없음 100,000
25. 상해의료비 제한 없음 300,000
26. 상해장례비 만15세 이상 5,000,000
  • 1. 자연재해 상해사고 사망 : 신안군민이 자연재해(열사병, 일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사망 : 만 15세 미만 제외)
  • 2, 3. 폭발, 화재, 붕괴 상해사고 사망 및 후유장해 : 신안군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사망하거나,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사망 : 만 15세 미만 제외, 후유장해 : 연령 제한 없음)
  • 4, 5, 13, 14.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고 사망 및 후유장해 : 신안군민이 대중교통(전세버스 포함) 이용 중 사망하거나,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사망 : 만 15세 미만 제외, 후유장해 : 연령 제한 없음)
  • 6, 7. 강도 상해사고 사망 및 후유장해 : 신안군민이 강도에 의해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하거나,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사망 : 만 15세 미만 제외)
  • 8. 익사사고 사망 : 신안군민이 수영, 다이빙, 실족사고 등으로 강, 하천, 바다 등에 빠져 익사 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
    (사망 : 만 15세 미만 제외)
  • 9.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신안군민이 만 12세 이하 인자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만 12세 이상 제외,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가능)
  • 10. 성폭력 범죄 피해 보상금 : 신안군민이 성폭력범죄에 의하여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연령 제한 없음,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가능)
  • 11, 12. 농기계 상해사고 사망 및 후유장해 : 신안군민이 농기계사고로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하거나,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사망 : 만 15세 미만 제외, 후유장해 : 연령 제한 없음)
  • 15, 16. 야생동물 피해 사망 및 치료비 : 신안군민이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결과로 사망하거나, 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망 : 만 15세 미만 제외, 후유장해 : 연령 제한 없음)
  • 17. 아나필락시스 진단비 : 신안군민이 응급실에 내원하여 아나필락시스로 진단 확정된 경우
    (1회 한하여 지급, 연령 제한 없음)
  • 18, 23. 개물림 또는 개부딪힘 사고 치료비 및 진단비 : 신안군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하거나, 진단을 받은 경우
    (연령 제한 없음,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가능)
  • 19. 실버존 사고 치료비 : 신안군민이 만 65세 이상인 자가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경우
    (만 65세 이하 제외,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가능)
  • 20. 온열질환 진단비 : 신안군민이 온열질환으로 진단 환적된 경우
    (1회 한하여 지급, 연령 제한 없음)
  • 21, 22. 사회재난 사망 및 후유장해 : 신안군민이「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정한 사회재난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하거나,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사망 : 만 15세 미만 제외, 후유장해 : 연령 제한 없음)
  • 24. 한랭질환 진단비 : 신안군민이 한랭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1회 한하여 지급, 연령 제한 없음)
  • 25. 상해의료비 : 신안군민이 해당 상해사고로 발생된 의료비 중 급여 본인부담금 수납액이 3만원 이상 발생한 경우

    ※ 상해의료비 보장제외 항목 · 교통사고(단, 개인형 이동수단(PM)사고는 가능)
    · 자전거에 의한 사고
    ·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의료비
    · 비급여 항목
    · 기타 배상책임보험 및 국가지원금을 통한 보상처리 가능 사고
    · 영조물배상공제에서 지급되는 상해사고
    · 의무보험으로 보상되는 상해사고
    · 15세 미만의 상해사망
    · 장지 매입/임차 비용 및 납골당 비용
    · 산업재해 및 이와 유사한 사고(공무원 사고, 선원재해 등)

  • 26. 상해장례비 : 신안군민이 해당 상해사고로 사망하여 장례비가 발생한 경우
    (사망 : 만 15세 미만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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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일자
2026. 04.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