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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피해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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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상

  • 민원처리와 관련한 금품 및 향응 요구 행위
  • 민원처리 지연, 부당한 반려행위
  • 기업에 부담을 주는 부당조건 부여행위
  • 성추행, 갑질행위등 조직의 윤리적 가치와 청렴에 반하는 행위
  • 기타 공직자 비위행위 등

신고 요령

  • 부조리 신고 사항을 6하원칙에 의해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신고하며 반드시 신고자의 정확한 성명, 주소, 연락처등을 기재바랍니다.
  • 신고내용은 철저히 보호되오니 안심하고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처리상황, 처리결과 등 궁금한 사항은 기획홍보실 감사계(061-240-8662)로 문의 바랍니다.

처리제외

  • 단순한 민원이나 불편사항
  • 제보대상이나 내용이 추측성 정황 등 불명확한 경우
  • 근거없는 비판이나 비방사항

신고하기 클릭 -> "본인확인 서비스" -> 휴대폰인증 본인확인 -> 민원등록

※ 처리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본인확인 로그인을 한 후 해당 민원창구로 이동하여 "내가 신고한 글목록 보기"를 클릭하시면 신고하신 목록을 보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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