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사업목적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
지원대상
- 산모 또는 배우자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지원제외대상
-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사업에 따른 지원을 받은 자
소득기준 제한 없음(예외) 지원대상
-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장애인산모 및 장애신생아, 새터민 산모,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 둘째아 이상 출상가정, 분만취약지 산모 (신안군 산모는 모두 해당)
2024년 기준중위소득 150%판정기준
(단위:원)
가구원수 | 기준중위소득(150%)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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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직장+지역) | ||
2인 | 5,524,000 | 196,672 | 146,739 | 199,492 |
3인 | 7,072,000 | 251,147 | 210,599 | 255,837 |
4인 | 8,595,000 | 304,986 | 271,091 | 314,423 |
5인 | 10,044,000 | 360,818 | 332,772 | 377,299 |
6인 | 11,428,000 | 422,318 | 400,222 | 453,848 |
7인 | 12,773,000 | 453,848 | 433,430 | 498,289 |
8인 | 14,118,000 | 543,979 | 524,772 | 589,232 |
9인 | 15,463,000 | 589,232 | 567,285 | 659,065 |
10인 | 16,808,000 | 659,065 | 625,932 | 773,009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 맞벌이 부부 경우 : 건강보험료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는 50%만 합산
- 건강보험료확인방법 : 1577-1000(건강보험공단)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문의
- 직장가입자가 휴직한 경우
- 휴직기간이 1개월(30일) 미만인 경우 : 휴직 직전 월 건강보험료 반영
- 휴직기간이 1개월(30일) 이상인 경우
1.무급휴직자 : 휴직기간동안 소득이 없는 것으로 처리
2.유급휴직자 : 급여명세서상의 신청일 기준 최근월분 급여액에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률(3.545%)을 곱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지원 자격여부 결정
신청기간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후 30일이내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의 경우,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접수장소 :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보건소 또는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공통 제출서류
- 산모 주민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증 (대리 신청시 위임장, 산모신분증, 대리인신분증, 관계확인서류)
- (출산 전)산모수첩, (출산 후)출생증명서
- (세대분리, 결혼이민자, 미혼모, 재혼가정) 가족관계증명서
- (국민행복카드 미소지 시)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1부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납부확인서(맞벌이의 경우 각각 준비)
- (맞벌이 부부 휴직 시) 휴직증명서(무급・유급・휴직기간・유급 시 월 급여액 표시)
1개월 이상 ‘유급’ 휴직 시 최근월분 급여명세서 1부 추가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예외지원 대상 추가서류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입퇴원확인서 또는 진단서(입퇴원일명시)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 의사소견서, 사산증명서
※ 증명서,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신청일 전일부터 30일 이내
서비스 내용
- 정부지원금 및 서비스 기간 : 태아유형, 출산순위, 소득유형에 따라 상이
- 표준 서비스기간을 기준으로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5일 단축 또는 5일 연장 이용 가능
- 일요일, 공휴일(국경일,명절,선거일), 근로자의 날은 휴무 원칙
- 시간 : 09:00~18:00(1일 8시간, 휴게시간1시간)
- 바우처 유효기간 : 출산일로부터 60일이내
서비스 제공기관
- 이용자 주소지 상관없이 어느 기관이나 선택하여 서비스 신청 가능
- 전자바우처 홈페이지(www.socialservice.or.kr) [지역별 제공기관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