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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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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메뉴 정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사업목적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

지원대상

  • 산모 또는 배우자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지원제외대상

  •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사업에 따른 지원을 받은 자

소득기준 제한 없음(예외) 지원대상

  •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장애인산모 및 장애신생아, 새터민 산모,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 둘째아 이상 출상가정, 분만취약지 산모 (신안군 산모는 모두 해당)

2024년 기준중위소득 150%판정기준

(단위: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50% 판정기준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15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2인 5,524,000 196,672 146,739 199,492
3인 7,072,000 251,147 210,599 255,837
4인 8,595,000 304,986 271,091 314,423
5인 10,044,000 360,818 332,772 377,299
6인 11,428,000 422,318 400,222 453,848
7인 12,773,000 453,848 433,430 498,289
8인 14,118,000 543,979 524,772 589,232
9인 15,463,000 589,232 567,285 659,065
10인 16,808,000 659,065 625,932 773,009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 맞벌이 부부 경우 : 건강보험료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는 50%만 합산
  • 건강보험료확인방법 : 1577-1000(건강보험공단)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문의
  • 직장가입자가 휴직한 경우
    • 휴직기간이 1개월(30일) 미만인 경우 : 휴직 직전 월 건강보험료 반영
    • 휴직기간이 1개월(30일) 이상인 경우
      1.무급휴직자 : 휴직기간동안 소득이 없는 것으로 처리
      2.유급휴직자 : 급여명세서상의 신청일 기준 최근월분 급여액에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률(3.545%)을 곱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지원 자격여부 결정

신청기간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후 30일이내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의 경우,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접수장소 :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보건소 또는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공통 제출서류

  • 산모 주민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증 (대리 신청시 위임장, 산모신분증, 대리인신분증, 관계확인서류)
  • (출산 전)산모수첩, (출산 후)출생증명서
  • (세대분리, 결혼이민자, 미혼모, 재혼가정) 가족관계증명서
  • (국민행복카드 미소지 시)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1부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납부확인서(맞벌이의 경우 각각 준비)
  • (맞벌이 부부 휴직 시) 휴직증명서(무급・유급・휴직기간・유급 시 월 급여액 표시)
    1개월 이상 ‘유급’ 휴직 시 최근월분 급여명세서 1부 추가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다운받기

예외지원 대상 추가서류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입퇴원확인서 또는 진단서(입퇴원일명시)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 의사소견서, 사산증명서
    ※ 증명서,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신청일 전일부터 30일 이내

서비스 내용

  • 정부지원금 및 서비스 기간 : 태아유형, 출산순위, 소득유형에 따라 상이
  • 표준 서비스기간을 기준으로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5일 단축 또는 5일 연장 이용 가능
  • 일요일, 공휴일(국경일,명절,선거일), 근로자의 날은 휴무 원칙
  • 시간 : 09:00~18:00(1일 8시간, 휴게시간1시간)
  • 바우처 유효기간 : 출산일로부터 60일이내

서비스 제공기관

  • 이용자 주소지 상관없이 어느 기관이나 선택하여 서비스 신청 가능
  • 전자바우처 홈페이지(www.socialservice.or.kr) [지역별 제공기관 검색]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 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완료자
  • 내용 : 본인부담금의 90%(최대 19만원)지원
  • 제출서류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환급 신청서 1부, 영수증, 통장사본
  • 신청 : 보건소 및 보건지소 방문신청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환급 신청서 다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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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소 보건지소 가거도보건지소 김정미061-240-8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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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일자
2024. 01.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