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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메뉴 정의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검사시기

  • 출생 후 2 ~ 3일 이내(분만 후 퇴원전)에 실시하도록 권장
  • 출생 후 28일 이내 실시(주로 분만 의료기관에서 검사이루어지고 있음)

선별검사비 지원

  • 지원 항목 : 정부 6종 포함한 텐덤매스(50여종)
  • 지원 금액 : 본인부담금 지원(20,000원~5,0000)
    ※ 선별검사비 신청은 급여가 적용된 경우만 지원가능(비급여로 검사시 지원불가)
    ※ 출생 후 28일 이내 외래로 검사를 받은 경우
  • 제출 서류 : 신청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통장사본, 신분증
  • 신청 기간 :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확진비 지원

  • 의료비지원 대상자 2차 정밀 검사결과 환아로 판정된 경우 급여중 본인부담금(비급여제외)을 1인당 7만원 범위내 지원

선천성 대사이상 환아관리

지원대상 : 선천성대사이상검사결과 선천성이상 질환으로 진단된 19세미만의 환아

  • 의료비지원 대상자 갑상선 기능저하증 : 치료를 받은후 발급받은 진료비 내역에 따라 1년내(당해년도) 250천원까지 의료비지원(부득이한 사유로 신청 시기를 놓친 경우 다음 연도의 환아 등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시 예외적 지원)
  • 특수 조제분유 및 저단백식품 지원 : 생후 선천성대사이상검사결과 페닐케톤뇨증, 단풍당뇨증,유기산뇨증등 특수조제분유 및 식품이 필요한 선천성대사이상 질환으로 진단된 환아에게 분유 및 식품기준량 지원 ※ 특수조제분유 지원 질환 3종 추가 : 담도폐쇄증, 장림프관확장증, 지방산대사장애 (2019년부터)
  • 기타 만 19세 미만의 크론병 및 단장증후군의 지원 특수조제분유 기준량의 50% 지원

제출서류

  • 의사진단서1부
  • 의료비 영수증1부(신청 당해 영수증만 유효함)
  • 입금가능한 통장사본1부
  • 주민등록등본(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접수 시 동의 후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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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01.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