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차 메뉴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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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조기진단사업
지원대상
- (선별검사)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를 받은 영아
- (확진검사) 선천성 대사이상 선별검사 결과 유소견 판정 후, 선천성 대사이상 질환 관련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영아
신생아 청각선별 검사비 지원
-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외래검사 시 검사비 (일부)본인부담금 지원(건강보험적용된 건만 지원)
- 입원 시 선별검사 후 외래로 선별검사 한 경우 지원 불가
※ 선별검사에서 재검(refer)에 따라 건강보험 적용받은 선별검사를 재실시한 경우 1회에 한해 지원 가능
신생아 난청 확진검사비 지원
- 검사결과 관계없이 ABR검사(보험청구코드 F6400)의 본인부담금 7만원 범위 내 1회 지원
- 선별/확진 검사비 신청방법
-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관할 보건소에 신청
- 제출서류 : 검사 확인 가능한 서류(사본 가능), 검사비 영수증, 검사(진료)내역서, 통장사본
난청 환아 보청기 지원
- 지원대상
- 난청으로 확진받았으나 장애등급을 받지 못한 만 3세 미만(36개월 미만) 영유아
- 양측성 난청이며,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청력역치가 40~59dB(데시벨) 범위
- 지원절차
- 보건소 방문하여 1차 서류제출 → 보건복지부 심사결과 통보 및 지원확인서 발부 → 보청기 자비 구입 및 착용 → 1개월 착용 후 해당병원에서 검수확인증 발급 → 보건소에 2차 서류 제출 → 보건복지부 서류 검토 후 지원여부 통보 → 보건소에서 보청기 지원(131만원)
- 제출서류
- (1차)영유아 보청기 처방전, 청력검사결과지, 병원 진료기록지
- (2차)지원확인서, 검수확인증, 영수증, 통장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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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01.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