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입법예고) | |
| 신안군 공고 제2026-179호 | |
| 2026-02-03 | |
| 박혜영 / 061-240-8235 | |
| 행정지원과 | |
| 신안군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
| 「신안군 사무전결처리 규칙」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2월 3일 신 안 군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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