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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어 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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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메뉴 정의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대상

  • (연 령) 사업 신청연도 기준 만 65세 이하
    (이주기한) 사업신청일 기준으로 전입일로부터 만 5년 이내
    (거주기간) 전입일 기준으로 농어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사람
    (교육이수실적) 귀어 관련 교육 35시간 이상 이수 또는 어업경력 3개월 이상
  •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며 어업·양식업을 경영하고 있거나 경영하고자 하는 사람

내용

  • (지원내용) 창업자금 및 주택구입(신축) 자금 지원
  • (지원분야) 수산분야(어업, 양식업, 가공유통업, 소금생산업 등)에 필요한 부지, 시설 및 기자재 등 구입 비용
  • (주택구입) 농어촌지역에 한해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에서 연면적 150㎡이하 주택구입 및 신축(리모델링 비용도 가능)

지원

  • (대출한도) 창업자금 한도 300,000천원, 주택구입 자금 한도 75,000천원
  • (융자조건) 연 이율 1.5%, 5년 거치 10년 원금분할상환

신청 : 읍·면사무소 수산팀(농수산팀)

문의 : 인구정책과 귀농귀어팀(061-240-4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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