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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유통과 2026-03-05 11:04:00
2026년도 섬 지역 생활물류(택배) 운임 지원사업 시행 안내
섬 주민들의 택배 추가 운임비 부담경감을 위해 추진 중인 「2026년도 섬 지역 생활물류(택배) 운임 지원사업」을 붙임과 같이 시행하오니, 관내 섬 지역 주민들께서는 소재지 읍·면사무소 방문 또는 대표 이메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기간 : 2026. 1. ~ 12.
* 신청기간 : 2026. 03. 09.(월) ~ 2026. 12. 11.(금)

2. 지원내용 : 택배 이용시 발생한 추가운임비 일부 지원

3. 지원대상 : 섬 지역 주민 개인(연령,품목 제한X)
- 비금, 도초, 흑산, 신의, 하의, 장산(지도, 압해, 증도, 임자, 안좌, 암태, 팔금, 자은은 본도를 제외한 부속섬만 해당)
- 육지로부터 차량 통행이 가능한 연륙도서(화도, 자라도, 부소도, 추포도 등) 제외 / 사업체, 조합, 단체 등은 지원불가

4. 증빙자료 : 운송장스티커 또는 이용완료내역
* 택배사 직인 등 택배사 직접 작성 여부가 확인 가능한 경우 택배사 출력 자료 인정함.

5. 한 도 액 : 1인당 200천원(수취·발송 구별없이) / (수취·발송)1건당 3천원(정액)

6.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 방문 또는 대표 이메일(shinan100411@korea.kr)

※ 문의 : 소재지 읍·면사무소 / 군 경제유통과(061-240-3284 / 061-240-3289)

붙임 2026년 섬 지역 생활물류(택배) 운임 지원사업 추진 계획 1부. 끝.
부서 : 경제유통과
담당자 : 전범
연락처 : 061-240-3289
사용자등록파일2026년 섬 지역 생활물류 운임지원 사업 추진 계획(배포용).hwpx (Down : 51, Size : 140.2 KB)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신안군청이 창작한 2026년도 섬 지역 생활물류(택배) 운임 지원사업 시행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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