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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유통과 | 2026-03-05 10:31:00 | ||
| 2026년도 농특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사업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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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군 생산 농특산물의 가격 경쟁력을 강화하고, '신안1004몰' 등 온라인·모바일을 활용한 직거래 확대를 위해 「2026년도 농특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사업」을 붙임과 같이 추진하오니 관내 농가(업체)에서는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기간: 2026. 1. ~ 12. *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2. 사 업 비: 10,000천원 3. 지원대상: 관내에 주소를 두고 신안군 농특산물을 택배로 판매하는 농가(단체) 및 업체 - 연륙지역: 모든 택배사 발송 건 신청 가능 - 섬 지 역: 우체국택배 발송 건만 신청 가능 ※ 2026년도‘섬 지역 생활물류(택배) 운임 지원사업’대상 기준 적용 4. 지원품목: 신안군 생산 농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한 농산 가공품 *수산물 제외 5. 지원내용: 택배 발송 1건당 1,500원 6. 지원한도: 농가(업체)당 연간 200천원 ※ 농특산물 택배 발송이 연 30건 미만인 농가(업체)는 제외(최초 신청 시 30건 이상만 가능) ◆ 2026년도 섬 지역 생활물류(택배) 운임 지원사업과의 주요 내용 비교 ◆ ○ 사업비 ◇ 농특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 : 10,000천원(군비) * 예산 소진 시 종료 ◇ 섬 지역 생활물류 운임 지원 : 303,400천원(국 50%, 도 15%, 군 35%) ○ 지원대상 ◇ 농특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 : 신안군 관내에 주소를 둔 농가(단체) 및 농특산물 제조·가공업체(법인) ※ 섬 지역은 우체국 택배만 신청 가능 ◇ 섬 지역 생활물류 운임 지원 : 추가 택배 운임이 부과되는 64개 섬 주민(사업자 및 차량통행 연륙지역 주민 제외) ※ 우체국, 쿠팡로지스틱스 택배 제외 ○ 지원내용 ◇ 농특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 : 관외 소비자에게 판매한 농산물 및 농산가공품을 택배로 발송할 때 소요되는 택배비 일부 지원(수산물 제외) ◇ 섬 지역 생활물류 운임 지원 : 택배 이용(발송·수령) 시 발생하는 추가 배송비 지원 ※ 품목 제한 없음 ○ 지원단가 ◇ 농특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 : 건당 1,500원 ◇ 섬 지역 생활물류 운임 지원 : 건당 3,000원 ○ 지원한도 ◇ 농특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 : 연간 200천원 ※ 30건 이상부터 신청 가능 ◇ 섬 지역 생활물류 운임 지원 : 연간 200천원 ※ 발송·수취 택배 구분없음 ○ 신청방법 ◇ 농특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 :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는 최초 1회만 제출하고, 신청서는 매 신청 시 제출 ◇ 섬 지역 생활물류 운임 지원 : 방문 또는 대표 이메일(shinan100411@korea.kr) 신청 ※ 지원신청서(개인정보 제공 동의 포함) 최초 1회만 제출 ※ 2개 사업 중복 신청 불가 붙임 2026년도 농특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계획 1부. 끝
부서 : 경제유통과
담당자 : 전범
연락처 : 061-240-3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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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농특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사업 계획.hwp (Down : 28, Size : 102.5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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