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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예산과 | 2025-11-27 10:46:00 | ||
|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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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안내 ○ 사 업 명: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 사업기간: 2026년 1월 ~ 2027년 12월(2년) ○ 대 상 자: 신안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30일 이상 거주한 주민(예산범위 내) ※ 전입인구 증가에 따라 대상자 선정 기준은 추후 별도 공지 예정 ○ 지급액: 월 20만원/1인 *기본형 15만원, 추가분 5만원, 예산의 범위 내 지급 ○ 지급수단: 카드형 지역상품권 ○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 - 신규전입자: 전입 신고일로부터 30일 이후 신청, 신청일로부터 90일 후, 거주 여부 확인하여 지급) ◆ 세부 지침 안내(유의사항) ○ 현재 농림축산식품부의 시행지침이 아직 전달되지 않은 상태로, 대상자 확정 기준·신청 절차·지급 일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신안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다시 안내드리겠습니다. ※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나 억측성 정보 유포는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식 안내는 신안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서 : 기획예산과
담당자 : 이준희
연락처 : 061-240-6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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