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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과 2025-11-27 10:46:00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안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안내

○ 사 업 명: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 사업기간: 2026년 1월 ~ 2027년 12월(2년)
○ 대 상 자: 신안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30일 이상 거주한 주민(예산범위 내)
※ 전입인구 증가에 따라 대상자 선정 기준은 추후 별도 공지 예정
○ 지급액: 월 20만원/1인
*기본형 15만원, 추가분 5만원, 예산의 범위 내 지급
○ 지급수단: 카드형 지역상품권
○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
- 신규전입자: 전입 신고일로부터 30일 이후 신청, 신청일로부터 90일 후, 거주 여부 확인하여 지급)

◆ 세부 지침 안내(유의사항)
○ 현재 농림축산식품부의 시행지침이 아직 전달되지 않은 상태로, 대상자 확정 기준·신청 절차·지급 일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신안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다시 안내드리겠습니다.
※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나 억측성 정보 유포는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식 안내는 신안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서 : 기획예산과
담당자 : 이준희
연락처 : 061-240-6721
사용자등록파일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안내.hwpx (Down : 98, Size : 54.4 KB)
"출처표시"신안군청이 창작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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