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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메뉴 정의

이혼신고

관련법률 :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구비서류

  • 협의이혼 : 협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기간경과 시 무효)
    • 협의이혼의사확인서 원본(법원발급)
    • 친권자지정/협의서 등본 또는 친권자지정심판서 정본
    • 신분증
      ※ 협의이혼인 경우 이혼신고서에 이혼당사자 2사람의 서명이나 도장이 날인되어야 함.
  • 재판이혼
    • 판결문등본 및 확정증명서 원본 (화해·조정의 성립 시 판결문등본만)
    • 신고인 : 이혼당사자 (남편 및 처중 1인 및 쌍방) 및 재판청구자

처리절차

  • 신고서 검토 → 접수부등재 → 가족관계등록부 기록 → 교합 → 법원송부

신청장소 및 처리부서

  • 전국 시·구·읍(면) 사무소

신청기간

  • 협의이혼 : 협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기간경과 시 무효)
  • 재판이혼 : 재판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 (기간경과 시 5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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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갱신일자
2020. 04.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