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신고
관련법률 :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구비서류
- 협의이혼 : 협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기간경과 시 무효)
- 협의이혼의사확인서 원본(법원발급)
- 친권자지정/협의서 등본 또는 친권자지정심판서 정본
- 신분증
※ 협의이혼인 경우 이혼신고서에 이혼당사자 2사람의 서명이나 도장이 날인되어야 함.
- 재판이혼
- 판결문등본 및 확정증명서 원본 (화해·조정의 성립 시 판결문등본만)
- 신고인 : 이혼당사자 (남편 및 처중 1인 및 쌍방) 및 재판청구자
처리절차
- 신고서 검토 → 접수부등재 → 가족관계등록부 기록 → 교합 → 법원송부
신청장소 및 처리부서
- 전국 시·구·읍(면) 사무소
신청기간
- 협의이혼 : 협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기간경과 시 무효)
- 재판이혼 : 재판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 (기간경과 시 5만원 이하의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