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안심센터 운영
- 치매상담 및 관련정보제공
- 치매환자 등록 및 사례관리
- 치매예방교육 및 인지건강프로그램 운영
- 배회가능어르신 인식표보급
- 치매인식개선 및 예방교육·홍보
치매조기검진사업
- 대상 : 60세 이상 어르신
- 장소 : 신안군치매안심센터
- 검진절차
선별검사
신안군 거주 60세 이상· 인지선별검사 무료(신분증 지참)
치매안심센터,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진단검사
선별검사결과 인지저하· 신경심리검사 무료
보건소, 협약병원
>감별검사
감별검진이 필요한 대상자· 영상 및 혈액검사 협약병원
소득기준 적합시 검진비 지원
치매치료관리비지원 사업(약제비 지원)
- 대상 :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받고 치매치료제를 복용하고 있는 군민
- 상병코드 : F00~F03, G30, G300, G301, G308, G309, G31.00, G31.82, F10.7
- 선정기준 :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의 140%이하(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 2025년도 치매치료관리비지원 대상 건강보험료 본임부담금 기준
※ 제외대상: 국가유공자, 장애인 의료비지원 대상자, 차상위, 기초생활수급자 등 - <2025년 치매치료관리비 지원대상(기준 중위소독 120%이하)> *공단지급(단위 : 원)
2025년 치매치료관리비 지원대상 -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9인, 10인으로 구성된 표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9인 10인 직장가입자 102,613 168,410 215,933 261,360 302,462 354,964 389,684 431,294 461,699 506,004 115,901 190,219 243,896 295,206 341,631 400,932 436,760 487,147 521,489 571,532 지역가입자 22,380 105,787 151,146 208,471 260,307 320,449 357,963 411,250 447,279 496,008 25,278 119,486 170,719 235,468 294,017 361,947 404,319 464,507 505,202 560,241 - <2025년 치매치료관리비 지원대상(기준 중위소득 140%이하)> *치매안심센터지급 (단위 : 원)
2025년 치매치료관리비 지원대상 -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9인, 10인으로 구성된 표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9인 10인 직장가입자 118,821 196,177 252,203 311,031 354,964 407,092 461,699 506,004 552,230 599,810 134,208 221,582 284,863 351,310 400,932 459,810 521,489 571,532 623,744 677,485 지역 가입자 46,072 133,680 196,416 269,976 320,449 382,076 447,279 496,008 545,970 591,277 52,038 150,992 221,852 304,938 361,947 431,555 505,202 560,241 616,673 667,847 - 지원금액 : 치매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중 월3만원(연 36만원) 상한내 실비지원
- 지급방식
- 구비서류
- 치매치료관리비지원신청서(치매안심센터, 각 읍면보건지소, 보건진료소)
- 개인정보동의서, 행정정보동의서(치매안심센터, 각 읍면보건지소, 보건진료소)
- 치매진단확인서류 : 진단서(또는 소견서), 약 처방전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
- 통장사본
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 무료 보급
- 대상 : 실종 위험이 있는 치매환자 및 60세 이상 어르신
- 신청기간 : 상시
- 구비서류
- 대상자 및 보호자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 발급신청서(치매안심센터)
- 발급대상자 사진(휴대폰 사진이나 증명사진 가능)
- 대상자 및 보호자 개인정보 조회 · 처리 · 제공 동의서
- 발급단위 : 회당 인식표 1박스(인식표 80매), 보호자용 실종대응카드 1개
- 지급기간 : 신규신청은 2~3주 소요, 재발급신청은 약 4주 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