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적
식품제조업소, 식품접객업소의 시설개선 및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융자해주는 제도
지원대상
- 신안군 내에 영업신고를 득한 식품접객, 식품제조·가공업소
지원대상
- 식품제조·가공업소 시설개선자금 : 1억원 이내
- HACCP 적용업소 및 적용희망업소 : 4억원 이내
-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자금 : 5천만원 이내
-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 1천만원 이내
상환조건 및 이율
- 시설개선자금 : 1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이율 연2%)
- 화장실개선자금 :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이율 연1%)
융자절차
- 영업주⇒ 군 보건소(위생식품담당) 융자신청 ⇒ 현지확인(군) ⇒ 전라남도(추천의뢰) ⇒ 심의 후 해당 금융기관에 통보 ⇒ 금융기관은 농협여신 관리규정에 의한 담보능력 등 융자가능 여부 확정
융자신청 구비서류
-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영업주)
- 시설개선 사업계획서 1부(영업주)
- 현지 확인조사서 1부(군 사회복지과)
- 시설개수전의 현장 사진 1부(군)
- 융자대상 추천서1분
- 사업자등록증 사본1부
- HACCP 시설기준견적서(컨설팅업체) 1부
- 사업계획 평면도 및 견적서 1부
융자 제외대상
- 휴·폐업중인 업소
-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이 진행중이거나 행정처분이 끝난 날로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업소
- 식품접객업소중 단란, 유흥업소의 서설개선자금(다만 화장실 및 주방 시설개선자금은 예외)
- 융자금 상환 잔액이 있는 업소
번호 | 제목 | 등록자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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