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8] <개정 2020. 11. 2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8조의4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위반행위자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해소한 경우
-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 만원)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부과금액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가. 법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또는 소각한 경우 | 법 제68조 제3항제1호 |
|||
1)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 ||||
가) 담배꽁초, 휴지 등 휴대하고 있는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 5 | 5 | 5 | |
나) 비닐봉지, 천보자기 등 간이보관 기구를 이용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 20 | 20 | 20 | |
다) 휴식 또는 행락 중 발생한 쓰레기를 버린 경우 | 20 | 20 | 20 | |
라) 차량, 손수레 등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 50 | 50 | 50 | |
마)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 100 | 100 | 100 | |
2) 생활폐기물을 매립한 경우 | ||||
가)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매립한 경우 | 100 | 100 | 100 | |
나) 그 밖의 생활폐기물을 매립한 경우 | 70 | 70 | 70 | |
3) 생활폐기물을 소각한 경우 | ||||
가)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소각한 경우 | 100 | 100 | 100 | |
나) 그 밖의 생활폐기물을 소각한 경우 | 50 | 50 | 50 | |
나.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68조 제3항제2호 |
30 | 70 | 100 |
다. 삭제 <2020. 5. 19.> | ||||
라. 삭제 <2020. 5. 19.> | ||||
마. 법 제13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유해성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폐기물을 재활용한 제품 또는 물질을 제조하거나 유통한 경우 | 법 제68조 제1항제9호 |
500 | 700 | 1,000 |
바. 법 제14조제7항에 따른 대행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종량제 봉투등을 판매한 경우 | 법 제68조 제2항제12호 |
100 | 200 | 300 |
사. 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경우 | 법 제68조 제3항제3호 |
|||
1) 단독주택·연립주택·아파트 등의 건물에서 주거생활과 관련하여 폐기물을 배출한 경우 | 10 | 20 | 30 | |
2) 동일 건물 또는 일정 토지 내에서 해당 건물에 입주한 경우 또는 토지를 이용하는 자가 개별적으로 폐기물을 배출한 경우(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배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20 | 30 | 50 | |
3) 동일 건물 또는 일정 토지 내에서 해당 건물에 입주한 경우 또는 토지를 이용하는 자가 폐기물을 배출하여 공동으로 관리한 경우(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배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50 | 70 | 100 | |
아. 법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법 제68조 제1항제1호의2 |
300 | 500 | 1,000 |
자. 법 제1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조례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 법 제68조 제3항제4호 |
50 | 70 | 100 |
차. 법 제15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 법 제68조 제3항제4호의2 |
50 | 70 | 100 |
카. 법 제15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생활폐기물 중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한 경우 | 법 제68조 제1항제1호의3 |
300 | 600 | 1,000 |
타. 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확인을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68조 제2항제1호 |
300 | 300 | 300 |
파. 법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한 경우 | 법 제68조 제1항제1호의4 |
300 | 600 | 1,000 |
하. 법 제17조제2항, 제25조제11항, 제29조제3항 또는 제46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신고사항을 변경한 경우 | 법 제68조 제2항제5호 |
100 | 200 | 300 |
거. 법 제17조제6항제1호에 따른 상호의 변경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 법 제68조 제2항제1호의3 |
100 | 200 | 300 |
너. 법 제17조제7항에 따라 고시한 지침의 준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68조 제2항제2호 |
100 | 200 | 300 |
더. 법 제17조의3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 법 제68조 제1항제1호의5 |
|||
1) 폐기물 분야에 대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500 | 700 | 1,000 | |
2) 의뢰받은 폐기물 시험·분석 업무를 다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이나 그 밖의 자에게 다시 의뢰한 경우 | 500 | 700 | 1,000 | |
3) 등록된 기술인력이 아닌 자가 시료의 채취 및 시험·분석을 실시한 경우 | 500 | 700 | 1,000 | |
4) 시료의 채취 또는 시험·분석 후 시료채취기록부 및 시험기록부에 기록하지 않거나 사실대로 기록하지 않은 경우 또는 시료채취기록부 및 시험기록부를 3년간 보관하지 않은 경우 | 300 | 500 | 700 | |
5) 등록된 기술인력을 다른 분야에 근무하게 한 경우 | 300 | 500 | 700 | |
6) 그 밖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200 | 400 | 600 | |
러. 삭제 <2020. 5. 19.> | ||||
머. 법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기간 내에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입력한 경우 | 법 제68조 제3항제4호의3 |
50 | 70 | 100 |
버. 법 제1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유해성 정보자료를 작성하지 않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한 경우(유해성 정보자료의 작성을 의뢰받은 전문기관을 포함한다) | 법 제68조 제1항제1호의6 |
500 | 700 | 1,000 |
서. 법 제18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중요사항이 변경된 후에도 유해성 정보자료를 다시 작성하지 않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한 경우(유해성 정보자료의 작성을 의뢰받은 전문기관을 포함한다) | 법 제68조 제2항제12호의2 |
100 | 200 | 300 |
어. 법 제18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유해성 정보자료를 수탁자에게 제공하지 않은 경우 | 법 제68조 제1항제1호의7 |
500 | 700 | 1,000 |
저. 법 제18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다시 작성한 유해성 정보자료를 수탁자에게 제공하지 않은 경우 | 법 제68조 제2항제12호의3 |
100 | 200 | 300 |
처. 법 제18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유해성 정보자료를 게시하지 않거나 비치하지 않은 경우 | 법 제68조 제2항제12호의4 |
100 | 200 | 300 |
커. 법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소속 공무원이 요구하여도 인계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경우 | 법 제68조 제2항제6호 |
300 | 300 | 300 |
터. 법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통보하지 않은 경우 | 법 제68조 제2항제7호 |
100 | 200 | 300 |
퍼. 삭제 <2020. 5. 19.> | ||||
허. 삭제 <2020. 5. 19.> | ||||
고.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하고 등록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 | 법 제68조 제1항제3호의2 |
200 | 400 | 600 |
노. 법 제25조의2제8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 법 제68조 제1항제3호의3 |
|||
1) 등록한 시설·장비가 아닌 다른 자의 시설·장비로 전용용기를 제조한 경우 | 500 | 700 | 1,000 | |
2) 허위로 작성된 검사결과서를 제공한 경우 | 500 | 700 | 1,000 | |
3) 전용용기를 등록된 보관창고 외의 장소에 보관한 경우 | 300 | 500 | 700 | |
4) 그 밖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200 | 400 | 600 | |
도.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고 해당 시설의 사용을 시작한 경우 | 법 제68조 제3항제5호 |
100 | 100 | 100 |
로. 법 제30조의2제5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 법 제68조 제1항제3호의4 |
|||
1)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지정서에 기재된 폐기물처리시설 이외의 시설에 대하여 검사를 의뢰받은 경우 | 500 | 700 | 1,000 | |
2) 의뢰받은 폐기물처리시설 검사업무를 다른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이나 그 밖의 자에게 다시 의뢰한 경우 | 500 | 700 | 1,000 | |
3) 등록된 기술인력이 아닌 자가 폐기물처리시설 검사업무를 실시한 경우 | 500 | 700 | 1,000 | |
4) 그 밖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300 | 500 | 700 | |
모. 법 제3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관리기준에 맞지 않게 폐기물처리시설을 유지·관리하거나, 오염물질 및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 또는 조사하지 않은 경우 | 법 제68조 제1항제4호 |
|||
1) 중간처분시설 중 소각시설의 관리기준을 위반하여 유지·관리한 경우 | ||||
가) 연소실의 출구온도를 규정 온도 이상 유지하지 않은 경우 | 200 | 500 | 1,000 | |
나) 연소실의 연소가스가 규정 시간 이상 체류하지 않은 경우 | 200 | 500 | 1,000 | |
다) 바닥재가 강열감량 기준을 초과한 경우 | 200 | 500 | 600 | |
라) 그 밖의 관리기준을 위반하여 유지·관리한 경우 | 300 | 500 | 1,000 | |
2) 1) 외의 중간처분시설의 관리기준을 위반하여 유지·관리한 경우 | 300 | 500 | 1,000 | |
3) 매립시설의 관리기준을 위반하여 유지·관리한 경우 | ||||
가) 옹벽 및 제방이 구조적으로 안정성이 유지되지 않은 경우 | 700 | 1,000 | 1,000 | |
나) 복토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복토한 경우 | 400 | 600 | 1,000 | |
다) 그 밖의 관리기준을 위반하여 유지·관리한 경우 | 500 | 700 | 1,000 | |
4) 재활용시설 중 시멘트 소성로의 관리기준을 위반하여 유지·관리한 경우 | ||||
가) 예열기 최하단 원심력 집진시설의 출구온도를 규정 온도 이상 유지하지 않은 경우 | 200 | 500 | 1,000 | |
나) 연소실의 연소가스가 규정 시간 이상 체류하지 않은 경우 | 200 | 500 | 1,000 | |
다) 그 밖의 관리기준을 위반하여 유지·관리한 경우 | 300 | 500 | 1,000 | |
5) 4) 외의 재활용시설의 관리기준을 위반하여 유지·관리한 경우 | 300 | 500 | 1,000 | |
6) 매립시설의 침출수 배출허용기준 대상항목을 측정하지 않은 경우 | 300 | 500 | 1,000 | |
7) 주변지역 영향조사를 하지 않은 경우 | 1,000 | 1,000 | 1,000 | |
보. 법 제34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술관리인을 임명하지 않거나 기술관리 대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 법 제68조 제1항제5호 |
300 | 500 | 1,000 |
소. 법 제3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또는 교육을 받게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68조 제3항제6호 |
|||
1)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할 사람이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 50 | 70 | 100 | |
2)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할 사람을 고용한 자가 그 해당자에게 교육을 받게 하지 않은 경우 | 100 | 100 | 100 | |
오.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장부를 기록 또는 보전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 법 제68조 제3항제7호 |
100 | 100 | 100 |
조. 법 제36조제3항을 위반하여 장부기록사항을 기간 내에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입력한 경우 | 법 제68조 제3항제7호의2 |
50 | 70 | 100 |
초. 법 제37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전부 처리하지 않은 경우 | 법 제68조 제2항제9호 |
|||
1) 폐기물처리업자의 경우 | 300 | 300 | 300 | |
2) 폐기물처리 신고자의 경우 | 100 | 200 | 300 | |
3)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경우 | 100 | 200 | 300 | |
4) 전용용기 제조업자의 경우 | 100 | 200 | 300 | |
코. 법 제3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서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법 제68조제2항제9호의2의 경우는 제외한다) | 법 제68조 제3항제8호 |
50 | 70 | 100 |
토.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보고서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법 제3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경우만 해당한다) | 법 제68조 제2항제9호의2 |
100 | 200 | 300 |
포.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38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자만 해당한다) | 법 제68조 제1항제6호 |
300 | 600 | 1,000 |
호.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68조제1항제6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 법 제68조 제2항제9호의3 |
100 | 200 | 300 |
구. 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 법 제68조 제3항제9호 |
50 | 70 | 100 |
누. 법 제38조제5항에 따른 보고서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 법 제68조 제2항제9호의4 |
100 | 200 | 300 |
두. 삭제 <2020. 5. 19.> | ||||
루. 법 제40조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68조 제1항제6호의2 |
1,000 | 1,000 | 1,000 |
무. 법 제40조제7항에 따른 처리이행보증보험의 계약을 갱신하지 않은 경우 | 법 제68조 제2항제10호 |
300 | 300 | 300 |
부. 법 제40조제8항에 따른 계약갱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68조 제1항제8호 |
1,000 | 1,000 | 1,000 |
수. 법 제40조제9항에 따른 보험증서 원본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 법 제68조 제3항제12호 |
100 | 100 | 100 |
우. 법 제40조제10항에 따른 변경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 법 제68조 제3항제13호 |
100 | 100 | 100 |
주. 법 제46조제6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 법 제68조 제2항제11호 |
|||
1) 신고한 재활용 용도 및 방법에 따라 재활용하지 않은 경우 | 100 | 200 | 300 | |
2) 자신의 재활용시설에서 재활용할 수 없는 폐기물을 위탁받거나 재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초과하여 위탁받은 경우 | 100 | 200 | 300 | |
3)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하거나, 보관시설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보관한 경우 | 100 | 200 | 300 | |
4)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을 위탁받게 하거나 신고증명서를 다른 자에게 빌려준 경우 | 100 | 200 | 300 | |
5) 폐기물 배출자에게 수탁처리 능력확인서, 폐기물처리 신고증명서 사본 및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 | 100 | 200 | 300 | |
6) 그 밖의 준수 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 30 | 50 | 100 | |
추. 법 제46조제7항에 따른 처리금지 기간 중 폐기물의 처리를 계속한 경우 | 법 제68조 제1항제10호 |
500 | 700 | 1,000 |
쿠.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68조 제3항제14호 |
100 | 100 | 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