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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연주 | 2025-04-21 11:39:00 | ||
분묘개장공고 1차(신안군 팔금면 진고리) |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 규정에 따라 분묘를 개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하오니, 해당 분묘의 연고자 및 관계인은 공고 기간 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분묘에 대하여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관련 법률에 따라 공고인이 임의개장(이장) 할 것임을 공고합니다. 1. 분묘위치 : 전라남도 신안군 팔금면 진고리 산45 2. 분묘기수 : 무연 3기 3. 개장사유 : 팔금 진고리 수로정비 및 포장사업 편입에 따른 개장(이장) 4. 개장방법 가. 유연분묘 : 연고자가 신고 후 개장 나. 무연분묘 : 공고기간 만료 후 공고자가 임의 개장 5. 개장 후 안치 장소 및 기간 가. 기 간 : 납골보존기간은 5년으로 기간 종료 후에는 자연 매장 나. 납골장소 : 전라남도 함평군 월야면 밀재로 1827 (천일추모공원) 6.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7. 공 고 인 : 최수웅, 신안군 8. 신 고 처 : 신안군 팔금면사무소(복지행정팀/061-240-3942) 신고요령 : 신고자는 사전에 분묘 위치를 확인(사진촬영)하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와의 관계증명서류(족보, 제적등본, 사실 확인서류, 인감증명 등)을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9. 기 타 개장공고 후 동일지번 내에서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된 분묘 및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의 공고는 상기와 동일한 내용으로 공고한 사항으로 갈음합니다. 2025년 4월 21일 위탁대리인 분묘협의·보상·개장 전문회사 (주)건국공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