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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고은 2014-04-04 10:19:00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사회복지사 자격증과 관련한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사 3급 자격증을 없애고,
전문학사 이상일 경우 14과목만 이수하면 취득할 수 있었던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도
국가시험을 통과해야만 취득할 수 있는 과정으로 변경한다는 방침입니다.
작년부터 거론되었던 사회복지사업법 수정안은 4월 개정안 통과를 목표로
국회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수정안이 통과되어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이 시험제도로 변경될 경우,
국가시험을 치러 합격한 사람들만 사회복지사 2급을 취득할 수 있기에
결국 올해가 국가시험 없이 과목 이수만으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최적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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