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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지훈 | 2024-01-17 11:40:00 | ||
2024년 순창군 관람객 유치지원 사업 안내 | |||
① 체험비 및 숙박비 지원사업 - 지원대상 : 개별여행객(순창군민 제외) - 체험비 : 3인 이상 관광객 / 농촌체험시설에서 체험 1회 진행(체험비의 50% 범위 내 / 1인 최대 1만원) - 숙박비 : 3인 이상 관광객 / 순창군 관광지 1개소 / 관내숙박(1박당 1인 1만원까지 지원) - 신청절차 1. 여행계획서 작성 및 주소 확인서류(등본, 초본, 신분증 등) 2. 승인 및 순창군 관광 3. 증빙서류 제출 (지급신청서, 관광지에서 찍은 단체사진, 영수증 등) 4. 매월 연초 일괄 지급 - 문의:순창군청 문화관광과(063-650-1631) / e-mail : jhmn0292@korea.kr로 접수 가능합니다. ** 주의사항 - 관외주민임을 확인하기 위해 등본 등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개인 정보는 가린 후 성함과 주소만 확인할 수 있으면 되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험비 지원 : 체험 영수증과 체험비 지급대상 인원이 모두 나온 사진을 첨부해 주셔야 합니다. - 숙박비 지원 : 숙박업소 영수증과 관광지 영수증 또는 관광지에서 숙박비 지급대상 인원이 모두 나온 사진을 첨부하여 주셔야 합니다. (숙박업소에서 찍은 사진이 아닌 관광지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 2박 이상의 숙박비의 경우 2곳 이상의 관광지를 관광하여 증빙서류를 첨부해 주셔야 합니다. - 강천힐링스파, 발효테마파크, 강천산 등의 관광지는 체험비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 서류 미비시에는 지원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② 순창군 버스비 지원사업(30만원/1일) - 당일 : 20인 이상 단체관광객/유·무료 관광지 각 1개소 /관내식당 식사 1식 - 숙박 : 20인 이상 단체관광객/유료 2개소, 무료 관광지 1개소 /관내식당 식사 2식 - 신청절차 1. 방문계획서 제출 : 홈페이지 또는 jhmn0292@korea.kr 2. 승인 및 순창군 관광 3. 증빙서류 제출(지급신청서, 방문확인서 등) 4. 매월 초 일괄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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