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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13-03-13 10:32:00
2013년도 가족친화경영 컨설팅 지원사업 추진계획
ㅇ여성가족부에서는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거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가족친화적 직장문화 조성을 촉진하고자 2007년부터
기업 및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가족친화경영 컨설팅을 무료로 지원합니다.

'가족친화경영'이란?
근로자가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각종 가족친화제도를 지원하여 근로 만족도와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경영 전략

붙임 : 2013년도 가족친화경영 컨설팅 지원사업 추진계획 공고문 1부. 끝.

여 성 가 족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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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등록파일2013년도가족친화경영컨설팅지원사업추진계획공고문(여성가족부).hwp (Down : 262, Size : 160.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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