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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선주 2025-10-31 14:00:00
[전남해상풍력 1단지 발전사업] 어업피해보상 협의 공고
[전남해상풍력 1단지 발전사업] 시행에 따른 어업손실보상을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한다)」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 업 명 : 「전남해상풍력 1단지 발전사업」
2. 사업시행자 : 전남해상풍력 주식회사
3. 보상협의 및 이의신청
1) 기간 : 2025.11.10(월)~2025.12.09(화) 10시~17시 (단, 토·일 및 공휴일 제외, 임시사무실(목포)의 경우 월·화·수요일만 개소)
2) 장소
- 전남 목포시 청호로219번길 30, 노을N플레이스 2층 전남해상풍력(주) 보상협의 임시사무실 (☏061-272-3312)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황령대로 30번길 30, ㈜대화감정평가법인 부산·경남지사 어업보상본부 (☏051-632-3300)
4. 기타사항 : (붙임) 참고
사용자등록파일보상협의공고(안).pdf (Down : 97, Size : 79.6 KB)
사용자등록파일협의대상자 목록(열람용).pdf (Down : 157, Size : 185.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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