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2608 | 79 | ||
관리자 | 2024-10-28 10:19:00 | ||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편입된 토지에 대한 보상계획 공고 | |||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을 열람 공고합니다.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국방·군사시설사업 (○○부대사격장 진·출입로 부지매입 사업) 2. 사업 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전라제주시설단장] 3. 사업 위치 : 전남 신안군 흑산면 진리 56-1 일대 4. 범 위 : ㆍ 토지:4필지 ㆍ면적:400㎡ 5. 사업시행기간 : 2024.02.14.~2025. 06. 30 3. 보상계획(토지조서)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 2024.10.28. ~ 11.15.(토ㆍ일요일, 공휴일 제외) 4. 열람·이의신청 장소 및 문의처 가. 열람장소 : 전라남도 신안군 압해읍 천사로 1004 소재 신안군청 게시판(홈페이지) 나. 이의신청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신덕중앙길 51-25 전라제주시설단 재산관리과 다. 전 화 : 063) 532-4254 5. 보상시기 : 2024년 12월 ~ 2025년 12월 예정(단, 사업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보상방법 및 절차 가. 보상액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및『토지보상법』제68조에 따라 3개(사업시행자, 시·도지사, 토지소유자 각 1개, 단, 시·도지 사와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 개)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보상 나.『토지보상법』제68조 2항 및『동법 시행령』제28조에 따라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토지소유자는 보상계획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 사업시행자에게 추천 하여야 하며, 이 경우 토지소유자는 감정평가업자 1개에 대해서만 동의할 수 있음. 다.『토지보상법』제74조에 따라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매수됨 으로 인해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잔여지 매수 청구를 할 수 있음. 라. 보상액은 계약 및 소유권이전 후 계좌 입금. 마. 보상액 감정, 계약체결 및 보상금 지급 등은 추후 개별 통지 후 협의함.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063)532-425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7. 기타사항 토지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께는 개별통지 할 예정이며, 행방불명자, 거소불명자,사망자,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이공고로 갈음합니다. 또한 개별통지한 토지조서 등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열람기간 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이의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0월 28일 방시설본부 전라제주시설단장 |
|||
00부대사격장 진,출입로 부지매입사업 보상계획 공고문('24년 국방,군사시설사업-공고2024-004호).hwpx (Down : 8, Size : 66.1 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