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유관기관소식

  • 트위터
  • 페이스북
  • 구글
  • RSS
  • 현 페이지 엑셀로 다운
  • 현 페이지 워드로 다운
  • 현 페이지 인쇄
글 내용보기
132608 77
관리자 2024-10-28 10:19:00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편입된 토지에 대한 보상계획 공고
◎ 국방시설본부 전라제주시설단 재산관리과 공고 제2024-004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을 열람 공고합니다.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국방·군사시설사업 (○○부대사격장 진·출입로 부지매입 사업)
2. 사업 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전라제주시설단장]
3. 사업 위치 : 전남 신안군 흑산면 진리 56-1 일대
4. 범 위 : ㆍ 토지:4필지 ㆍ면적:400㎡
5. 사업시행기간 : 2024.02.14.~2025. 06. 30

3. 보상계획(토지조서)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 2024.10.28. ~ 11.15.(토ㆍ일요일, 공휴일 제외)
4. 열람·이의신청 장소 및 문의처
가. 열람장소 : 전라남도 신안군 압해읍 천사로 1004 소재 신안군청 게시판(홈페이지)
나. 이의신청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신덕중앙길 51-25 전라제주시설단 재산관리과
다. 전 화 : 063) 532-4254
5. 보상시기 : 2024년 12월 ~ 2025년 12월 예정(단, 사업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보상방법 및 절차
가. 보상액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및『토지보상법』제68조에 따라 3개(사업시행자, 시·도지사, 토지소유자 각 1개, 단, 시·도지
사와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
개)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보상
나.『토지보상법』제68조 2항 및『동법 시행령』제28조에 따라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토지소유자는 보상계획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 사업시행자에게 추천 하여야 하며, 이 경우 토지소유자는 감정평가업자 1개에 대해서만 동의할 수 있음.
다.『토지보상법』제74조에 따라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매수됨 으로 인해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잔여지 매수 청구를 할 수 있음.
라. 보상액은 계약 및 소유권이전 후 계좌 입금.
마. 보상액 감정, 계약체결 및 보상금 지급 등은 추후 개별 통지 후 협의함.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063)532-425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7. 기타사항
토지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께는 개별통지 할 예정이며, 행방불명자, 거소불명자,사망자,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이공고로 갈음합니다. 또한 개별통지한 토지조서 등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열람기간 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이의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0월 28일

방시설본부 전라제주시설단장
사용자등록파일00부대사격장 진,출입로 부지매입사업 보상계획 공고문('24년 국방,군사시설사업-공고2024-004호).hwpx (Down : 8, Size : 66.1 KB)
  • 목록
  • 글쓰기
QR CODE
  • 왼쪽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 이 QR Code는 『유관기관소식 132608번』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의 QR Code 이미지 https://jp.shinan.go.kr/_wscms30/plugin/qrcode/php/qr_img.php?d=https://jp.shinan.go.kr/q/ezQxNTh8MTMyNjA4fHNob3d8cGFnZT0xfQ==&e=M&s=3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