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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08-29 13:49:00 | ||
중계유선방송사업 재허가 심사 관련 시청자의견 접수 | |||
1. 심사대상 사업자 방송사명 :신안유선방송 대표자 :심현옥 방송구역 :전라남도 신안군 비금면, 도초면 전역 허가유효기간 2021.11.17.~2024.11.16. 비용 (부가세 포함): 가입설치비 44,000원 , 월수신료 4,400원 이전비 16,500원 해당구역 SO사업자 현황 - 2. 의견 접수기간 : 2024. 8. 29.(목) ~ 9. 3.(화), 6일간 - 우편접수는 접수기간 이내 접수 분에 한함 3. 제출의견 ㅇ 방송의 공적책임ㆍ공정성ㆍ공익성 실현 여부 ㅇ 지역적ㆍ사회적ㆍ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 ㅇ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정도 ㅇ 공지채널 방송내용, 요금, 서비스, 채널운영 등 중계유선방송사업의 재허가와 관련된 의견 4. 제출방식 : 우편, 팩스, 전자우편(E-mail) ㅇ 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과학기술정보통신부뉴미디어정책과 중계유선방송사업 재허가 담당자 앞 ㅇ 팩스 : 044-202-6039 ㅇ 전자우편 및 문의전화 : anjun@korea.kr, 044-202-6547 5. 기타 ㅇ 반드시 신청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전화 접수 또는 신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접수하지 않음. 끝. 2024. 8. 14.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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