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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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일 2024-06-11 08:24:00
(서울시 강서구) 직업안정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 제5항을 위반한 직업소개사업소에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첨부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사용자등록파일직업소개사업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3).pdf (Down : 8, Size : 57.0 KB)
사용자등록파일의견제출서.pdf (Down : 7, Size : 39.9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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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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