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입법/행정예고

  • 트위터
  • 페이스북
  • 구글
  • 현 페이지 엑셀로 다운
  • 현 페이지 워드로 다운
  • 현 페이지 인쇄
글 내용보기
공고(입법예고)
 
신안군 공고 제2010-52호
2010-01-28
최귀영 / 
종합민원과
신안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9569호, 2009. 4. 1. 공포, 2009. 7. 2. 시행)되어 법률 제명이 「도로명주소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을 「신안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신안군 새주소위원회」를 「신안군 도로명주소위원회」로 하는 등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 목록
QR CODE
  • 왼쪽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 이 QR Code는 『입법/행정예고 889번』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의 QR Code 이미지 https://jp.shinan.go.kr/_wscms30/plugin/qrcode/php/qr_img.php?d=https://jp.shinan.go.kr/q/ezQxNTZ8ODg5fHNob3d8cGFnZT05OH0=&e=M&s=3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