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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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신안군 공고 제2009-467호
2009-09-07
김화신 / 
주민생활지원과
신안군생활보장위원회 설치 조례안(입법예고)
긴급지원심의위원회 기능을 생활보장위원회에서 대신 할 수 있도록 규정 (안 제3조)
제3조(기능)중 "제7호"를 "제8호"로 하고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에 의한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업무에 해당하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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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