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입법예고) | |
신안군 공고 제2009-467호 | |
2009-09-07 | |
김화신 / | |
주민생활지원과 | |
신안군생활보장위원회 설치 조례안(입법예고) | |
긴급지원심의위원회 기능을 생활보장위원회에서 대신 할 수 있도록 규정 (안 제3조) 제3조(기능)중 "제7호"를 "제8호"로 하고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에 의한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업무에 해당하은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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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 |
신안군 공고 제2009-467호 | |
2009-09-07 | |
김화신 / | |
주민생활지원과 | |
신안군생활보장위원회 설치 조례안(입법예고) | |
긴급지원심의위원회 기능을 생활보장위원회에서 대신 할 수 있도록 규정 (안 제3조) 제3조(기능)중 "제7호"를 "제8호"로 하고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에 의한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업무에 해당하은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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