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입법예고) | |
신안군 공고 제2009-429호 | |
2009-07-16 | |
유재혁 / | |
친환경농업과 | |
신안군 시금치 연구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
신안군 시금치 연구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 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16일 신 안 군 수 1. 조례명 : 신안군 시금치 연구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2. 제정 취지 이 조례는 시금치의 새로운 품종개발과 친환경 시금치 생산기술을 개발 보급 및 시금치 가공식품을 개발하여 농가 소득증대와 신안군을 시금치 산업화 발전의 중심지로 발전시키고자 이 조례를 제정함 3. 주요골자(주요내용) 가. 시금치 연구소 추진 주요 사업 개요 - 신안군 시금치연구소의 설립·운영을 위한 기본시책의 강구 - 재래종 시금치 종자 육종·채종·보급사업 - 시금치 잔류농약 검사 실시 및 행정처분 - 친환경 시금치 생산기술 개발 연구 - 연중 생산 시금치 재배기술 연구 - 시금치에 함유된 기능성 물질 탐색 연구 - 시금치 연구에 필요한 정보의 수집과 이용 연구 - 제품의 판매전략과 경영개선에 관련된 기술개발에 관한 연구 - 신안군을 시금치 생산·연구·산업화의 중심지로 홍보하는데 필요한 사업 -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나. 시금치 연구소 구성 및 임무 - 연구소에는 연구직 공무원이 연구소장(이하“소장”이라 한다)을 겸임한다. - 연구소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인 이내의 연구원을 둘 수 있다. - 연구소의 업무보조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를 파견할 수 있다. - 소장은 군수가 의뢰하는 사업의 연구를 총괄하고, 시장의 흐름에 따라 수시로 연구내용을 종합하여 군수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 연구원은 소장이 부여한 과제를 수행하고 그 연구 결과를 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 시금치 연구소 운영 예산 및 소요 인력 충원 - 군수는 연구소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현물 및 현금을 예산에 편성지원할 수 있다. -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신안군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 연구개발비는 연구과업의 성질, 난이도 등을 참작하여 예산의 범위안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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