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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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신안군 공고 제2009-413호
2009-07-02
손한성 / 
행정지원과
신안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주요내용
  □ 협의회 심의사항 개정(안 제2조)
   - 통합방위작전시 차량·선박 및 시설 등의 지원대책과 예비군·민방위대  및 지역주민 등의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참여를 위한 홍보·계몽  및 지원대책(안 제2조제2호 가목, 나목 신설)
   - 지역예비군중대 사무실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 통합방위작전훈련에 참가한 국가방위요소의 구성원에 대한 사기진작 및 민·관·군 간의 유대강화에 관한 사항(안 제2조제3호 가목, 나목 신설)
   -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 유공자에 대한 포상 추천(안 제2조제6호 신설)
 □ 협의회의 통합·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7조)
     『통합방위법』제7조에 따라 방위협의회와 지역민방위협의회를 통합·운영할 수 있도록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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