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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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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신안군 공고 제2009-387호
2009-06-24
김명렬 / 
주민생활지원과
신안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국가유공자가 사망으로 국립묘지에 안장할 때에 장례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신안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코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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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