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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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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신안군 공고 제2009-338호
2009-06-10
이진수 / 
친환경농업과
신안군 농어업·농어촌 발전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신안군 농어업·농어촌 발전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 예고문

  신안군 농어업·농어촌 발전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 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4일
                                                               신    안    군    수


1. 조 례 명 : 신안군 농어업·농어촌 발전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2. 제정 취지
  세계무역기구, 자유무역협정 등에 따른 국제교역의 확대와 농수산물의 시장개방화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농어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어업, 농어촌의 진흥과 발전을 구현하기 위하여 법령 등에 의하여 정부 및 신안군이 지원하는 시책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어업·농어촌 발전 및 소득 안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어코자함

3. 입법예고(공고)기간 : 2009. 6. 4~6.23(20일간) 

4. 주요골자(주요내용) 
가. 농어업의 육성발전과 농어촌개발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 추진
나. 지원범위 및 방법
   지원범위는 농어업 농어촌 진흥을 위한 시책사업으로서 사업비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 및 융자의 방법으로 지원

다 농어업인의 소득보전
라. 농어업 경쟁력 강화 및 경영안정
마. 도농 교류촉진
바. 지원절차 및 사후관리
사. 농어업·농어촌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
5. 의견 제출 
   이 조례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9.6.23까지 다음사항을 신안군수 (참고 친환경농업과 전화 061-240-8957,  FAX 061-240-8581)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기 바라며 기타 사항은 신안군 홈페이지 (http://www.shinan.go.kr)입법예고란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 사항

   ※ 보내실곳 : 전라남도 목포시 북교동 178번지
                 신안군청 친환경농업과 식품가공담당
                 (우편번호 5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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