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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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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신안군 공고 제2025-1291호
2025-12-02
최종삼 / 0612408410
해양수산과
신안군 국가중요어업유산 보전 및 관리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붙임의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5년 12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신안군수(참고 : 해양수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의견제출할 곳
    - 주소 : 58827/전남 신안군 압해읍 천사로 1004 신안군청, 
            해양수산과
    - 전화 : 061-240-8410, 팩스 : 061-240-8582
    - 이메일 : unsan325@korea.kr
  ○ 의견제출 방법
    - 서면·전화·팩스·직접방문·인터넷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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