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입법예고) | |
| 신안군 공고 제2025-1291호 | |
| 2025-12-02 | |
| 최종삼 / 0612408410 | |
| 해양수산과 | |
| 신안군 국가중요어업유산 보전 및 관리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
| 붙임의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5년 12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신안군수(참고 : 해양수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의견제출할 곳 - 주소 : 58827/전남 신안군 압해읍 천사로 1004 신안군청, 해양수산과 - 전화 : 061-240-8410, 팩스 : 061-240-8582 - 이메일 : unsan325@korea.kr ○ 의견제출 방법 - 서면·전화·팩스·직접방문·인터넷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
|
'공공누리 저작물 표시 유형1'에 따라 본 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출처와 저작권자 표시를 해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