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입법예고) | |
신안군 공고 제2009-306호 | |
2009-05-29 | |
박일영 / | |
도서개발과 | |
신안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신안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
공고(입법예고) | |
신안군 공고 제2009-306호 | |
2009-05-29 | |
박일영 / | |
도서개발과 | |
신안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신안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