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입법예고) | |
신안군 공고 제2025-976호 | |
2025-09-08 | |
김지만 / 061-240-8206 | |
기획예산과 | |
신안군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
「신안군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를 제정하기 위하여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제4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9월 8일 신 안 군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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