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입법예고) | |
신안군 공고 제2025-167호 | |
2025-02-17 | |
김지만 / 061-240-8206 | |
기획예산과 | |
신안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 입법예고 | |
「신안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전부 개정하기 위해 개정안의 주요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17일 신 안 군 수 |
|

'공공누리 저작물 표시 유형1'에 따라 본 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출처와 저작권자 표시를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