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입법예고) | |
신안군 공고 제2024-593호 | |
2024-05-16 | |
이순규 / 061-240-8294 | |
민원봉사과 | |
신안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
「신안군 건축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붙임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2. 입법예고문 1부 3. 지방규제영향분석서(신안군 건축 조례)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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