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입법예고) | |
신안군 공고 제2024-142호 | |
2024-02-13 | |
박우근 / 061-240-8389 | |
친환경농업과 | |
「신안군 섬 바나나 사회적협동조합 육성 및 증진에 관한 조례」제정 입법예고 | |
「신안군 섬 바나나 사회적협동조합 육성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
'공공누리 저작물 표시 유형1'에 따라 본 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출처와 저작권자 표시를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