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입법예고) | |
신안군 공고 제2024-131호 | |
2024-02-05 | |
박선미 / 0612408645 | |
세계유산과 | |
신안군 향토유적 보호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1.「신안군 향토유적 보호 관리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서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 예고하고자 합니다. 2.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제43조, 「신안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6조제2항2호에 따라 입법예고기한을 단축하고자 합니다. |
|
'공공누리 저작물 표시 유형1'에 따라 본 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출처와 저작권자 표시를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