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입법예고) | |
신안군 공고 제2024-130호 | |
2024-02-05 | |
정승기 / 0612408241 | |
고향사랑지원과 | |
신안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
「신안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서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 예고하고자 합니다. | |
'공공누리 저작물 표시 유형1'에 따라 본 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출처와 저작권자 표시를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