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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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신안군 공고 제2009-267호
2009-05-13
최민옥 / 
기획홍보실
신안군 공영버스사업운영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신안군 공영버스사업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 5. 13

                                                    신 안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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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