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입법예고) | |
신안군 공고 제2023-1363호 | |
2023-12-01 | |
박성욱 / 061-240-8339 | |
신재생에너지과 | |
신안군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지침 개정(안) 입법예고 | |
「신안군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지침」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
|
'공공누리 저작물 표시 유형1'에 따라 본 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출처와 저작권자 표시를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