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입법예고) | |
신안군 공고 제2023-1315호 | |
2023-11-21 | |
김별 / 0612408443 | |
세계유산과 | |
신안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신안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11월 21일 신 안 군 수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의견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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