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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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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신안군 공고 제2023-1309호
2023-11-20
김미경 / 061-240-8210
기획홍보실
「신안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제정 입법 예고문
「신안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11월 20일

신  안  군  수

붙임  1. 신안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제정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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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신안군의회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군립도서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