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입법예고) | |
신안군 공고 제2023-1307호 | |
2023-11-20 | |
김미경 / 061-240-8210 | |
기획홍보실 | |
「신안군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안」 제정 입법예고 | |
「신안군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11월 20일 신 안 군 수 붙임 1. 신안군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안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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