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입법예고) | |
신안군 공고 제2023-1169호 | |
2023-10-17 | |
고상문 / 061-240-8491 | |
상하수도사업소 | |
신안군 상·하수도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
신안군 상·하수도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17일 신 안 군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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