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입법예고) | |
신안군 공고 제2023-991호 | |
2023-08-23 | |
김정미 / 0612408848 | |
건강증진과 | |
「신안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
「신안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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