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입법예고) | |
신안군 공고 제2023-212호 | |
2023-02-20 | |
고로사 / 8384 | |
친환경농업과 | |
「신안군 낙도주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생활지원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
「신안군 낙도주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생활지원 조례」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대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2월 20일 신 안 군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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